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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활물류센터 방화구획ㆍ소방시설 설치 기준 높여야” 2023.11.04

▲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생활물류센터 화재 취약성을 고려해 방화구획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에 대한 방화구획ㆍ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존 물류센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는 창고 기능을 수행했다. 현재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풀필먼트 센터로 변화하면서 도심 외곽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생활물류센터는 대량의 물품 적재ㆍ운반을 위해 층고가 높고 바닥면적이 넓다.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 공간으로 불길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밀폐형 구조인 저온 창고의 경우 넓은 면적으로 긴 시간 연소가 가능한 산소가 존재해 가연성 적재물과 결합하면 장시간 화재가 지속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소방관 1명이 순직한 경기 이천의 한 물류센터의 경우 화재 발생 6일 만에 꺼졌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선 고정식 대형기기나 설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내 공간 1천㎡ 미만으로 방화구획을 구획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단서 조항에선 내부설비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인권위는 “조립식 PC 공법과 식료품 새벽 배송에 따른 저온 창고 설비, 샌드위치 패널ㆍ우레탄 폼 마감재 사용 등 건축재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다”며 “운영 과정에서 소방시설 등이 제 기능ㆍ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생활물류센터에선 물품 보관과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 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화해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ESFR) 등 현행보다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화재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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